韩国:韩国针对TEMU,速卖通修正电子商务法
国家:韩国 来源:MBC News 日期:2024.08.19
韩国针对TEMU,速卖通乱象修正《电子商务法》
韩国国务会议通过针对中国的跨境电商平台TEMU与速卖通的《电子商务法》修正法。
新的法案要求,以后在韩国国内进行活动的,没有经营场所的海外企业,在韩国获得了一定的销售额,或者一定的使用人数后,必须在韩国当地设有“法律代理人”。
该“法律代理人”的职责包括:负责解决消费者纠纷,违反相关法律时义务出示相关文件,同时接收相关传达文件等。
如果“法律代理人”不履行相关义务,则视为违法行为,将追究法律责任及接受相关惩罚。
“韩国公正交易委员会”表示,将会在韩国国会继续推动相关跨境电商类的法案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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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'국내 대리인 지정'이 의무화됩니다.
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
국내 대리인이 지정되면 소비자 불만·분쟁과 관련한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하고, 공정위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조사와 관련된 자료·물건을 제출하거나 문서도 송달 받아야 합니다.
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공정위는 "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,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도 추진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

